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디판테놀 연고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유효성분인 덱스판테놀의 함량과 효능·효과가 명확히 허가된 제품이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같은 계열 성분이라도 함량이 낮거나 표시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회복이나 피부염 치료 목적이라면 약국용이 더 적합하고, 단순 보습이나 피부 관리 목적이라면 온라인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 자체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성분이지만, 의약품 허가를 받은 함량과 효능은 약국 제품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