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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동박새161
도급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저희회사가 경쟁에서 이겼었는데 올초 도급을 주는 회사 부장이 바뀌고 부터 저희 회사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채권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등배분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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