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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미어캣23522.02.27

회사에서 해고를 마음대로 해되되나요

13명정도의 제조업체에 근무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업무지시를 하는주임들과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총팀장은 갈등을 알고있는데 말을 듣지안으면 해고를 시킬수있다고 참고 하라고만 합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사람을 구하기힘들고 해서 2달째 부터는 정규직 채용이라고 해서좋아는데 회사에서는 자기들 맘에 안들면 해고를 시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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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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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15749,1985.09.20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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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따라서 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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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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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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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 해고의 절차도 준수 해야 합니다.

    최초 고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등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범위 등이 다를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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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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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에 따른 적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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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많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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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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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마음대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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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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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분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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