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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88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세액공제분이 있는데 전기이월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기분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하나요?
아니면 전기이월분 부터 공제하고 당기분을 차기이월시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이월되는 세액공제는
이월된금액을 먼저공제하고 당기분을 이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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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 공제분부터 적용하여 당기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분부터 적용한 다음 당기 발생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