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