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변경에 대한 기록은 꼭 남아야되는건가요?
딱히 영업기록은 없지만 상호를 바꾸고 싶은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기록이 남을것 같은데..
남기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새로발급 같은거 말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게 되면, 그 기록은 세무서에 남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이전 상호와 변경된 상호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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