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시 증명서류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입증 서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휴업손해 산정 시 월급의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보상 기준으로 보면 휴업손해액 산정시 소득은 세후로 산출합니다.
3. 제가 입원기간동안 원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 : 출장품의+사규에 적혀있는 일급 캡쳐)
===>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월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향후 미래에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