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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23.10.17

교통사고 휴업손해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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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시 증명서류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 휴업손해 산정 시 월급의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3. 제가 입원기간동안 원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 : 출장품의+사규에 적혀있는 일급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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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시 증명서류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입증 서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재직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휴업손해 산정 시 월급의 세후인가요? 세전인가요?

    ===>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보상 기준으로 보면 휴업손해액 산정시 소득은 세후로 산출합니다.

    3. 제가 입원기간동안 원래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 : 출장품의+사규에 적혀있는 일급 캡쳐)

    ===>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월소득을 판단할 때에는 향후 미래에 확정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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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휴업손해 입증서류로는 기본적으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급여공제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급여는 세후소득이 인정됩니다.


    3. 출장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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