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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금조97
흰금조9722.10.08

교통사고합의금에 휴직기간에대한금액

교통사고로 공제보험과 합의중인데 제가직장을 한달 못나갔어요 급여는 정규직이다보니 ㅅ입원중에도 나오구요 합의금에 휴직기간은 포함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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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공제)의 경우 입원 기간 소득 감소분에 대해 휴업 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소송을 할 경우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입원 기간 휴업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 비용을 감안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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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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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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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안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까지도 고려를해서 합의를 하는 편이긴한데

    혹시나 생각하는 것 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셔서 합의금을 좀 더 높여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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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과 평가설로 보상이 되며 보험 회사는 차액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휴업을 하여 금액적인 손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공제 조합에서는 월급을 못 받았다는

    급여 공제 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평가설에 따라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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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에 휴직기간은 포함안되나요?

    : 자동차보험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님이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모두받았다면, 실제 감소분이 없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칙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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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등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게 되며 업무상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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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합의금에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경우 보상됩니다.

    대인 합의 항목인 일실수익액 및 휴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손해액은 상향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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