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에 휴직기간에대한금액

교통사고로 공제보험과 합의중인데 제가직장을 한달 못나갔어요 급여는 정규직이다보니 ㅅ입원중에도 나오구요 합의금에 휴직기간은 포함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험회사(공제)의 경우 입원 기간 소득 감소분에 대해 휴업 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단, 소송을 할 경우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입원 기간 휴업 손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 비용을 감안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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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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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안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까지도 고려를해서 합의를 하는 편이긴한데

      혹시나 생각하는 것 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셔서 합의금을 좀 더 높여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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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차액설과 평가설로 보상이 되며 보험 회사는 차액설로 처리가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휴업을 하여 금액적인 손해를 본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공제 조합에서는 월급을 못 받았다는

      급여 공제 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평가설에 따라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에 휴직기간은 포함안되나요?

      : 자동차보험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제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님이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모두받았다면, 실제 감소분이 없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칙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등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게 되며 업무상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소득

      합의금에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경우 보상됩니다.

      대인 합의 항목인 일실수익액 및 휴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손해액은 상향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