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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떄까치12
선량한떄까치1220.04.1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하면 185만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데, 이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시행령에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기관에서는 무조건 압류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 계좌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증명서 외에도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하고, 추심명령 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생계를 위한 기본생활비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서류들은 전부 다 행정당국이나 법원에 보관돼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법에 규정돼 있다면 좀더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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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애초에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다음의 각 법규들을 우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19.3.5>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채권 추심기관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압류되는 예금채권의 범위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금계좌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애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압류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예금계좌에 185만원을 넘는 금액이 들어오는 순간 그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예금계좌에 적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 자체를 해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압류 자체가 해제되지도 않습니다.

    3. 실제로 채무 전체를 변제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죠.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예금채권 등 적극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압류의 해제절차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 어렵진 않은 절차이며, 압류와 관련하여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채권을 초과하였음을 소명하여 초과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시 신청인의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알수 있는 월급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