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선량한떄까치12
선량한떄까치1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하면 185만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데, 이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시행령에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기관에서는 무조건 압류하는 사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 계좌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증명서 외에도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하고, 추심명령 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생계를 위한 기본생활비를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서류들은 전부 다 행정당국이나 법원에 보관돼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법에 규정돼 있다면 좀더 간편하고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