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채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0원이라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신청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요,
비고에 적힌 저 말의 의미는, 돈은 있으나, 압류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압류가 금지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잔고는 있으나,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피고의 신용조회를 통해서, 사용중으로 의심되는 16개 통장으로 나누다보니, 금액이 분산되었는데, 이 통장에 실익이 있다면 집행문 재도부여하여, 재압류신청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좌는 존재하나 당 계좌에 압류금지채권을 초과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2. 따라서 위 계좌를 다시 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예금 거래 계좌는 있으나 해당 거래 계좌상에는 특별히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0원이 입금 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해당 거래 계좌가 생계 급여 계좌 일 가능성도 있어서 재압류 등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계비미만의 잔액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압류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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