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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5.06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채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0원이라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신청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요,

비고에 적힌 저 말의 의미는, 돈은 있으나, 압류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압류가 금지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잔고는 있으나,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피고의 신용조회를 통해서, 사용중으로 의심되는 16개 통장으로 나누다보니, 금액이 분산되었는데, 이 통장에 실익이 있다면 집행문 재도부여하여, 재압류신청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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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좌는 존재하나 당 계좌에 압류금지채권을 초과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2. 따라서 위 계좌를 다시 압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예금 거래 계좌는 있으나 해당 거래 계좌상에는 특별히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0원이 입금 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해당 거래 계좌가 생계 급여 계좌 일 가능성도 있어서 재압류 등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계비미만의 잔액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압류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