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0원이라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신청금액이 100만원이었는데요,
비고에 적힌 저 말의 의미는, 돈은 있으나, 압류금액이 100만원이하여서 압류가 금지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잔고는 있으나,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피고의 신용조회를 통해서, 사용중으로 의심되는 16개 통장으로 나누다보니, 금액이 분산되었는데, 이 통장에 실익이 있다면 집행문 재도부여하여, 재압류신청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