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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게논288
굳센게논28823.12.01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 사망후 상가주택(약, 10억 추정) 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시 피상속인(2남2여, 배우자)가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상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큰아들 근로소득자 무주택, 둘째아들 근로소득자 1주택(12억이상-경기도소재), 큰딸 전업주부 1주택(2.5억원_정읍소재), 작은딸 2주택(합산 9억원_전주소재)개인사업자 및 상가 임대소득자, 배우자 1주택(2.5억원_정읍소재),

* 상속으로인한 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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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시가로 보아 상속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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