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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2.09.13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 절차와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혹시 상속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중과세는 없나요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퇴직금, 가상자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등기신청은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 소유권등기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됨으로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위하여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9C%BC%EB%A1%9C-%EC%9D%B8%ED%95%9C-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의 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세의 세율 및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상속개시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