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질문이요?(현직장 4개월차)
직장생활 4개월차인데요
처음 수습 3개월은 지났어요.
첨에 들어갈때 4대보험은 제가 담에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대는 안하고 그냥 세전 세후 없이
약속한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출이 좀 있어서 햇살론을 받으려 하는데
내일 출근해서 4대보험 해달라 해야하나요?
지금 저는 소득은 잡혀도 무직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햇살론의 조건은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여러 서류가 필요함.)
여러 대출제도에서 직장인의 4대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소득증빙)
가입기간이 길수록 여러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가입적용 제외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격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및 산재보험도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서, 4대보험 가입여부가 대출의 필수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수반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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