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