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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라마카크13
호기로운라마카크1322.03.20

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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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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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소급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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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전 3년까지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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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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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을 갖추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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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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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은 미가입기간 전부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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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무를 한지 약 4~5달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11월달쯤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대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혹시 지금 작년11월달 근무했을때부터의 4대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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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뽀러스님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다보니

    근로자 역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사대보험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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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 대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입사시점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입사시점으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취득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 등은 사업주가 부담할 부분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4대보험의 취득에 대해 요청하시되, 취득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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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관할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의 기간 내에 대해서는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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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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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의 소급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시고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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