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1)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6~45%) = 근로소득 산출세액
4)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소득세 결정세액
5) 소득세 결정세엑 -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세액) = 근로소득 연말정산 차가감납부하세액
이런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