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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연말정산 간편하게 끝내는 방법이 알고싶어요

이제 첫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연말 정산이 왜 중요 한지와

연말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도 안해봐서

궁금한게많은데

아는건 없고

연말정산 잘해서

돌려받는게

많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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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kescomiri/22218946575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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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신고 과정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일일이 세금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 입니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며,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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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5월 종소세 신고기한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한 서류 등을 사업장에서 고지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리한 점이 있을 뿐이며,

    2.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작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납세자가 하는 일은 이미 요건을 충족시켜놓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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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진행합니다. 단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차감된 세금의 합계 vs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 주택청약 불입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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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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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효율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항목별 공제 사항 등을 출력하여 연말정산 제출 자료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경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직접 등록을 하거나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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