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5월 종소세 신고기한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에 부족한 서류 등을 사업장에서 고지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리한 점이 있을 뿐이며,
2.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작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납세자가 하는 일은 이미 요건을 충족시켜놓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