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말로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을 퇴사 시켰는데 코로나로 미루어 졌던 일이 2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퇴사했던 직장에 재 취업을 해도 괜찮은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받는 중 전 직장 재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관계 없이 이전직장 재취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전직장에 재취업 시 잔여 수급일수에 대한 수급이 불가하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시 이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면 고용센터 등에서 허위등 사실이 없는지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했던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가 퇴사한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이직[퇴직]사유가 허위 등 해당하는지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재직했던 회사에 재취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한다면 재취업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근무 실업급여의 경우는, 일단 퇴사 후 3개월만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직장 재입사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