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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1.27

실업급여 받는증인데 퇴사한 전 직장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작년 11월말로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을 퇴사 시켰는데 코로나로 미루어 졌던 일이 2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퇴사했던 직장에 재 취업을 해도 괜찮은지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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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받는 중 전 직장 재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관계 없이 이전직장 재취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전직장에 재취업 시 잔여 수급일수에 대한 수급이 불가하며,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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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시 이전직장에 재취업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면 고용센터 등에서 허위등 사실이 없는지 조사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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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했던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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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가 퇴사한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이직[퇴직]사유가 허위 등 해당하는지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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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재직했던 회사에 재취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한다면 재취업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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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근무 실업급여의 경우는, 일단 퇴사 후 3개월만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직장 재입사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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