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재취업 반복수급가능한가요?
한 업체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후 1회 받았어요.
실업급여 끝나고 몇개월 쉬다가 그직장에
재취업되어서 다니는중 일년넘게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리고 같은곳에서
두번째 실업급여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잘렷는데 실업급여 수급중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직장에 다시 취업했어요.
이번에 혹시 2-3년 다니다가 또 받을수있나요?
깉은직장에서 두번 받아서 이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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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실업급여 전직장 재취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관계 없이 이전직장 재취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한 수급이 불가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되는 경우라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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