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차분한자라63
차분한자라6322.02.13

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4년정도 일하다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져 20년 3월 권고사직으로 그만뒀고, 후에 9개월쯤 지나고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퇴사한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상 다니고 결혼을하며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다니고 결혼을하며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1년 이상 다녔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재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수급이후 사업주가 인력이 필요하여 취업시킨경우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연고가 있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통근 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3. 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문제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이사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취업에 문제 없습니다.

    3. 거주지에서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