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다니고 결혼을하며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 /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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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 다녔으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재취업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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