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국회에 보고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3년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TV70 %. DTI60 % 적용예정이며 이율은 4% 후반대로 고정금리로 단일금리 체계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는 0.9%로서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