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하는걸보니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이런사람이 해당될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 상환보전대출, 전세자금퇴거대출 등의 목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LTV80 %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4.25 ~4.55%,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4.45% 고정금리이며,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실시하며,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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