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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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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전쟁중 적군의 무기를 탈취하면 범죄가 아닌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로 보내는 미사일을 가로채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쟁이 끝난후 북한것을 훔친거에 대해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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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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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9.18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저는 처음 듣네요.

    님의 말씀대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를 우크.가 가로 챘다면 그건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러나 직접 교전국이 아닌데 우크.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를 탈취할수 있을까요?

    무기를 보내는 경로도 김정은이 갔던 철로 등으로 보냈을 텐데 말이죠.

    암튼 우크.가 러시아로 부터 탈취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교전국이 아닌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가는 경로 중간에서 탈취했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아마도 그랬을리가 없을 겁니다.

    우크.가 바보가 아닐것이고, 북한도 그리 쉽게 탈취당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무기 탈취가 교전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면, 그에 따른 면책이 있습니다.

    교전 중이 아니더라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의 요소가 고려될 때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살인을 하는것에 대해 벌하지는 않듯이

    적국을 원조하는것만으로도 적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탈취하는것이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대한솔개127입니다.전쟁중에는 적군의 무기를 훔취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당한 행위입니다.나라의 위기인만큼 나라를 지키는게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