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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돈 약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고, 이번에도 상환 못하셔셔 교도소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형사고소한 뒤 민사 소송 걸 예정인데, 채무자는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노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할까요?

노역에 따른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하는 것으로 노역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그 재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