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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22.07.11

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저한테 거짓말을해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다른사람이 고소해서 감옥을 갔습니다.

채무자가 감옥에있는동안 고소는 하지말아달라고 나와서 꼭갚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달려주겠다고 하고 곳 출소를 합니다.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기로 차용증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처음에 한두번 주다가 안주기 시작하면 그때 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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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용도를 기망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도 고려가 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빌려갈 당시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중요합니다.

    출소후 일정부분 변제를 하다가 하지 않을 시

    그때가서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단느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변제를 몇번 했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