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