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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수입신고 할때 세관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를 할때

세관에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물건이 도착하는곳 세관에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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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4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수입신고는 세관을 통하여 UNIPASS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에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제8조 신고세관은 아래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한약재,보석류, 고철, 해체용 선박, 수산물, 수입쇠고기외 관련제품, 활어, 쌀 , 중곡승용차 등은 통고나지 세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외 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우편세관 , 여행자휴대품은 도착 공항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 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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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운 경우 보세운송을 통해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 보세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에 있는 보세창고 등에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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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라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의 검사 및 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물품 도착지 관할지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법상에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관지 세관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수입 신고 시점에 따른 신고 세관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고 세관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제한 (물품의 특수성 고려)

    • 한약재(원료에 한함)

      서울, 부산, 용당, 인천, 인천공항, 김해세관과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저온·냉장창고가 있는 세관

    • 귀석과 반귀석(HS 7103호 내지 7104호의 물품. 다만, 원석은 제외)

      서울, 인천공항, 김해, 인천, 익산, 인천공항국제우편, 부산국제우편세관장

    • 고철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고철창고가 있는 내륙지 세관. 다만, 제75조에 따라 고철화작업의 특례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 해체용 선박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선박해체작업 시설을 갖춘 입항지 세관

    • 수산물(0302, 0303, 0305. 단, 0305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별표 18 해당물품에 한함)

      관할구역내 축산물검역시행장 및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세관

    • 활어(HS 0301호, 관상용 및 양식용은 제외)

      관할구역내 활어장치장이 있는 세관

    • 쌀(HS 1006.20호, 1006.30호 해당물품)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세관

    • 중고 승용차

      서울, 인천공항, 인천, 용당, 마산, 부산, 평택세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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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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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는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이나 실제 사업자소재지등으로 인하여 타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하여야 됩니다. 이때, 보세구역간의 운송을 하는 것을 보세운송이라고 하며,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보세구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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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물품보관장소로 물품을 보세운송 시켜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인천항에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도 가능하지만, 만약 물품을 사용해야하는 장소가 서울인 경우 서울에 있는 보세창고로 물품을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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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관한 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청항으로 입항을 하였다면 인천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내륙지 세관에서도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있는데, 입항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세운송 절차 등을 통해 내륙지로 물품을 운송한 뒤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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