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운 경우 보세운송을 통해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 보세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의 확보, 수리전 반출의 방지등을 위하여 보세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게 하고,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에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을 하거나, 부산항으로 선적할 수출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관할세관에서 수출통관을 한 후 부산항으로 보세운송하여 선적하면 부산에 있는 영업용 보세구역의 반입에 따른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