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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입신고를 할때 세관에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물건이 도착하는곳 세관에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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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운 경우 보세운송을 통해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 보세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의 확보, 수리전 반출의 방지등을 위하여 보세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게 하고,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에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을 하거나, 부산항으로 선적할 수출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관할세관에서 수출통관을 한 후 부산항으로 보세운송하여 선적하면 부산에 있는 영업용 보세구역의 반입에 따른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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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할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할 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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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한 곳의 관할세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세관에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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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통상 도착항이나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보세운송으로 끌고 올라와 내륙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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