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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고마운전복죽
국민연금이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10년간만 기간을 채워서 납부하고,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을수 있나요?아니면 최소 10년으로 기간이 지정만 되어있을뿐 10년만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60세 까지 게속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의무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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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가입 후 불입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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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의무가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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