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물론 10년이 안되도 나중에 추후 납부 하는 추납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약간 복잡 하므로 직접 국ㅁㄴ 연금 공단에 문의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