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통 10년이상을 내야지 수령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10년이상 내야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이나 5년만 내고난 후 그 이후에는 못낸다면 지불한 금액 전부 없는돈이 되어버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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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납입기간인 10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 물론 10년이 안되도 나중에 추후 납부 하는 추납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약간 복잡 하므로 직접 국ㅁㄴ 연금 공단에 문의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국민연금을
그 이후에 내지 못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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