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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1

국민연금 꼭 10년 납부해야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10년을 못채우고 일을 그만뒀다면 못받는건가요?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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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동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한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 추가 납부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셔 문의하시거나 1355번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금에 관해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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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가 되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신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시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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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10년이 될때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10년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을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되었다고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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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번에 받는 반환일시금과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60세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년동안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제도는 만60세에 도달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65세 전까지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이 안되신 분들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납입을 하게되면 66세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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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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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0년을 못채우고 일을 그만뒀다면 못받는건가요?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꺼 같아요

    1.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다만 연금보장을 위해서 임의계속가입하거나 반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입기간 유지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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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2.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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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일을 그만둬서 납입을 안했다면 납입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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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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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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