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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식당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에 월80만원 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 분께서 부가세를 주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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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또한 사업자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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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당을 임대주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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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등록을 안한기간의 수익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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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인정받고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는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출금내역을 통해 임대료 지출에 대한 비용을 관할 세무서에 입증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비용이 맞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된 부분을 파악하여 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가산세도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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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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