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그 비용을 인정받고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세입자는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출금내역을 통해 임대료 지출에 대한 비용을 관할 세무서에 입증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비용이 맞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소득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소득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된 부분을 파악하여 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가산세도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