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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2.1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가 영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로 있는 자영업자인데 임대인측으로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전 세입자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었기에 월세에 따른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전 세입자보다 부가세만큼 더 월세를 받는거라 하면서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몇년동안이나 장사를 했다는게 말이 될까요? 구청에도 이전 세입자가 영업하는 동안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 변경 신청한 이력도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유흥 중과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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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세법상 제재외에 식품위생법상 각종 제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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