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조그만 상가 1호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존에는 별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월세 신고를 하여 지출처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는 커녕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신고 하시라고 하고 다른 행위는 추가적으로 필요없는지요??
또한 지출증빙이 필수라면 현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