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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족제비226
따뜻한족제비22624.02.14

상가 월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질문.

1. 현재 조그만 상가 1호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기존에는 별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월세 신고를 하여 지출처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사업자는 커녕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신고 하시라고 하고 다른 행위는 추가적으로 필요없는지요??

또한 지출증빙이 필수라면 현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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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세금 계산서 발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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