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2.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참여 여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무관합니다.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은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알바가 안구해지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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