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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7

개인 통관 번호는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요즘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려면 개인 통관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 통관 번호는 갱신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번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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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이후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분실할 경우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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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용 등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 고유번호는 정식명칭은 개인통관고유라고 하여 개인이 해외 전자상거래 즉 해외 쇼핑몰등을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반입할때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시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 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사용하는 개인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한 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다 . 다만 , 도용이나 부정 사용이 의심되어 재 발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의 기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출이나 기타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