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하며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하는제도로서 한 번 부여받으면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개인통관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사항을 수정하면 됩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수출입통관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