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서 취득시의 기준환율(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양도시점 및 취득시점의 실제 외화를 환전하는 것이 아님으로 양도
시점 및 취득시점의 세법에서 정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