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당근137
당근137
22.09.01

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증빙 등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은 일반과세자(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못받는 경우에"

1.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부가세는 0원인가요?

3.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

3. 현금영수증 못받는 경우라면 다른걸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있을까요?

4. 현금영수증(적격증빙 모두)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내야하나요?

> 모두 부가세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 근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그때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필요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