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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137
당근13722.09.01

간이과세자와 임대차 계약시 증빙 등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은 일반과세자(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못받는 경우에"

1.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받는다면 부가세는 0원인가요?

3.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

3. 현금영수증 못받는 경우라면 다른걸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있을까요?

4. 현금영수증(적격증빙 모두)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내야하나요?

> 모두 부가세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 근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그때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필요없다면 임대차계약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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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2. 받는다면 부가세는 0원인가요?

    네.

    3.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

    네.

    3. 현금영수증 못받는 경우라면 다른걸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있으면 됩니다.

    4. 현금영수증(적격증빙 모두)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내야하나요?

    아니요 가산세 없습니다.

    5. 근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그때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임차한 경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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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줄수 있습니다.

    2. 받는다면 부가세는 0원인가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직전연도 공금대가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세는 없는것입니다.

    부가세때 공제는 못받는 것이고 소득세때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는 따로 없나요?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3. 현금영수증 못받는 경우라면 다른걸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있을까요?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송금명세서 만으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현금영수증(적격증빙 모두) 못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내야하나요?

    -> 현금영수증으로 받더라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공제 못받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와는 관련 없습니다.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못받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됩니다.

    5. 근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월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그때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한가요?

    ->송금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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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안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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