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카제작 후 구조변경을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나는 어찌해야 하나요.
1톤트럭씨티밴으로 7월16일 캠핑카제작의뢰(바닥평탄화작업과씽크대)하여 7월26일 작업완료후 현재까지(8월20일) 구조변경을 해주지안고있습니다(제작,구조변경까지해주기로 견적서받고 제작실시함,제작비는 완납상태임).
8월25일이 자동차검사 1달연장 마지막날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두번의 문자로 상황설명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초조한마음이 동시에... 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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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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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며,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이행의 촉구를 하여 증거 등을 충분히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캠핑카 제작계약을 체결한뒤 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구조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