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제가 입금했던 계자들은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고, 안에 제 피해금액이 있어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 계좌번호 중 하나가 범인들에게 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혹여나 범인들이 제게 돈을 송금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면 어쩌나 하는 점이 우려가 되어 그 계좌를 닫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다른 계좌로는 변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등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