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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7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제 통장..억울함을 어찌 풀어낼까요?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 후에 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피싱범들이 제 계좌를 이용하면서 다른 피해자의 5억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돈을 옮기는 중에 제가 계좌정지를 하여 제 계좌에는 지금 3억원 가량의 돈이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피해를 입은 돈보다 제 통장을 거치면서 사라진 2억정도를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말하네요. 저도 피싱을 당하였는데 이돈을 보상해야하나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오늘 생긴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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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신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당하시고 또한 계좌까지 이용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한 범죄에 대해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신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피해자의 금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소명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해제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계좌 정보를 그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사기에 대한 경우 위의 사안을 좀 더 살펴, 실제 본인도 사기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