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800만원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검찰로 사칭해서 저에게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압박질문을 해서 금감원에 제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핑계로 소액결제 및 제 적금 계좌에 있던 80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일단 피해금 환급 신청을 했으나 제가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이 이 계좌도 도용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또한 그 계좌의 잔액을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약 3000원밖에 없어서 피해금 환급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되찾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몇 년 전 뉴스들에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재판에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는데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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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고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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