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나 나올까요?
ㅡ 본업 근로소득 4500, 3.3프로 공제 사업소득 1500정도(창업은 아니고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받는 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통 얼마나 뱉어야 할까요?
ㅡ 장기간 같은 곳에서 3.3프로 떼는 투잡을 하면 고용보험이 강제가입이라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보험이 이중가입되어 본업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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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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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커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관적인 판단해보면 종소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고, 3.3프로를 떼는 경우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강제가입은 아니지만 특수고용형태의 일이라면 가입은 해야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안되는게 원칙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그 업체측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발생한 3.3%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단순경비율 대상이므로 비용이 약 60%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약 16.5% 추가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