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단체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세제적격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 중에서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의 능력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