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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효율적인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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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실효 보험 심사시 고지 의무

실효된 보험을 내일 해지 신청하러 갑니다

한 2주 전 쯤 내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 급하게 복용했는데요 ..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 간 적에 있으시냐고 여쭤보시면 비급여항목에 단발성 진료이니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2주전에 피임약 복용으로 단발성 처방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계약자 변경 땨문에 부모님이 같이 가셔서 이래저래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

급해요 ㅠㅠ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할건데 심사를 해요?

    부활하는거 아닌가요?

    부활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고지를 해야 합니다만, 

    사후피임약은  질문내용에 해당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후피임약처방은 내과에서 약처방 받았을 때 건강보험으로 하지 않고, 일반처리로 하셨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해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실효는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부활은 그 계약을 다시 살리는 절차입니다.

    부활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최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해 정리하면,

    사후피임약을 단발성으로 1회 복용한 경우는

    질병 진단이나 지속적인 치료, 반복 처방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 대응 차원의 복용에 불과하므로

    부활 심사에서 통상 고지대상으로 안봐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문제가 생길 만 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심사인지 모르겠지만 해지신성시 병원 이력을 물어보지는 않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실효된 보험 부활하는 경우 병원이력을 물어 봅니다.

    또한, 보험을 새롭게 가입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긴 하나

    이 내용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딱 잘라서 정리해드리면

    고지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고지해야하는 내용은

    상해, 질병같은 사고로 인한 의심, 진단, 치료를 고지해야합니다.

    임신은 상해도, 질병도 해당하지 않으며,

    사후피임약이라는 처방도 치료가 아닌 예방에 해당합니다.

    다른 예시로 따지자면

    그냥 몸이 피곤한거같아서 건강유지 목적으로

    링겔을 맞은걸 주사치료로 고지해야 하느냐와 같은 맥락인거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계약을 해지하는데 따로 심사절차는 필요없습니다. 그냥 해지하면 되는데 실효부활이라면 실효기간중 병원진료내역을 고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할때는 고지의무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자가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어떤것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실효중이어서 부활을 해야한다면 고지를 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지후 새로 가입을 해야한다면 고지의무내용을 따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