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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부전나비133
후덕한부전나비13321.03.15

연말정산 관련 해 질문 있습니다

3월 급여 명세서에는 연말정산이 반영되어서

명세서가 발행되었는데

실급여는 연말정산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들어왔습니다.

환급받는 사람들은 전부다 못받았고

반면에 환불? 세금을 더내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떼갔더라구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돌려주는 세금 아닌가요? 회사 자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연말정산에대해 정확하게 아는게 없다보니...연말정산 받을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나라에서 아직 회사에 세금을 안준건지...

회사에선 단지 자금사정이 나쁘단 말만할뿐....

연말정산을 지급해줘야 하는 시기 또는 그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너무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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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4월 중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 회사에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때에는 정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연말정산 자료제출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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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9일부터 지급예정이니, 예정일 이후에 회사가 환급금을 받는다면 직원에게 돌려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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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만일, 추가납부라면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시에 반영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대행절차만을 한 것으로 실제로 세금을 환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회사에서 환급액 만큼 먼저 근로자에게 줄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은 국가에서 많은 징수된 세금을 각각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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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3월 10일까지 회사가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고 그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연말정산에 맞춰 정산을 해준 것이니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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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통상 2월급여 및 3월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자에 환급해 줍니다.

    일단 회사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준후 국세청에 신고하여 회사가 나라로부터 환급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상황이 열악한 회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와 상의후 담당 세무서 조사관과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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