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만일, 추가납부라면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시에 반영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대행절차만을 한 것으로 실제로 세금을 환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회사에서 환급액 만큼 먼저 근로자에게 줄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은 국가에서 많은 징수된 세금을 각각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