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착오로 인해서 3달 동안 급여가 과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하는것이 아닌 회사 계좌로 과지급 된 금액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준 상태입니다.
처음 한 달은 월급명세서 세금 자체가 추가로 부과되어서 이야기 하였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간 제 월급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월급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회사 계좌로 해당 금액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1. 추가적으로 부여된 세금은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돌려준 월급은 추가 소득으로 잡히는 등 제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