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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284
비상한캥거루28423.11.15

회사 착오로 인한 급여 과지급을 계좌로 돌려줬을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나요?

회사 착오로 인해서 3달 동안 급여가 과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 하는것이 아닌 회사 계좌로 과지급 된 금액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준 상태입니다.

처음 한 달은 월급명세서 세금 자체가 추가로 부과되어서 이야기 하였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간 제 월급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월급 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제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회사 계좌로 해당 금액을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1. 추가적으로 부여된 세금은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돌려준 월급은 추가 소득으로 잡히는 등 제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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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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