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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까만홍관조192
1956년생이 2022년에 재혼을 하였는데 현제 35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약 사망시 재혼 상대가 유족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재직 당시 혼인한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퇴직 후, 결혼했더라도 수령이 가능하나
만약에 위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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