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재검받으라고하던데 실비되나요?
2년에 한번씩 꼭 받아야하는 건강검진받고 갑상선 및 신장쪽에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암?그런 의심증상이잇어 재검요청을받아 건강검진을 한번더 받는경우도 실비보험청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 결과 의심증상이 있어 재검 요청을 받았다면 관련 병명 진료과에서 세부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보다 정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않지만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간단한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 따라서 검사결과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소견에 따른 추가검사는 보장대상임으로 영수증과 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진 이상소견으로 추거검사 하신 비용은 보상대상입니다.
- 영수증과 의무기록지 등을 발부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검진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 후 이상으로 추가 검진을 받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 가능하십니다.
또한 내시경 시 용종등이 발생하여 처치한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검요청을 받은 것이 건강검진을 한번더 받는 것이 아닌 해당 부위의 재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라고 권유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보 청구 대상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ex. 건강검진 결과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우,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등)
질문자님은 지금의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검진을 통해 발견된 이상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검진목적이 아니라 이상소견에 의한 검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검진의 경우 본인이 의료비를 납부하실거예요 그럴경우 소견에 의한 추가 검진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합니다. 검사결과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거나 이상없음으로 나올지라도 의심소견(의증)으로 검사한 것도 당연히 보상대상의료비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