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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쏙독새103
건강한쏙독새10320.08.09

편의점 개인사유지에 테이블설치는 합법인가요?

저희집앞에 편의점에 테이블을 설치해두고 거기서 고객이 음주를 하면서 소음을 일으킵니다

도로변에 테이블 설치한게아니라 시멘트로 10cm정도 올려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안에 테이블을 설치했는데 이거 해결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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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부당하게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시멘트로 10센티 정도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무단 점용으로 테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 점용으로 행정 관공서인 시, 군, 구청에

    이를 진정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1회, 2회 위반 등에 통고,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음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음주로 하여 고성 등을 내는 경우로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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