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을 자주에용 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법인가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자주에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밤에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그런 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지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마시는지 그렇게 마셔도 과태료 나 벌금을 내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실외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