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자주에용 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법인가요?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자주에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밤에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그런 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지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마시는지 그렇게 마셔도 과태료 나 벌금을 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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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아닙니다. 하지만 매장내 음주는 휴게음식점 이라 불법입니다. 음식만 매장내에서 섭취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실외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합법적입니다.